경제·금융

은행 외환리스크 관리대상 기업 확대

총여신 30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시행한 은행의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외환리스크 관리대상 기업은 종전 '총여신 30억원이상'에서 '총여신 10억원이상'으로 확대, 대상기업이 약 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한 평가방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으며 평가항목도 중복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제외해평가항목을 14개에서 10개로 축소했다. 기업외환리스크관리제란 은행이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 수준을 점수화해 신용평가시스템에 10%내외 범위에서 반영시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신금리.한도.담보설정여부 등에 외환리스크 관리 정도가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외환리스크관리제 시행 직후인 지난 5월 324개 기업을 대상으로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인 49.2%가 외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기업들은 '외화자산.부채 비중이 적다'(34.7%),'관리수단이 마땅치 않다'(27.4%), '관리방법을 모른다'(15.5%), '경영층의 인식부족'(11.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환리스크 관리 전담인원은 1∼2명인 경우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른업무와 함께 맡고 있는 경우도 27.2%나 됐다. 이와함께 기업들은 외환리스크 헤지수단으로 선물환시장 등을 이용한 대외적 관리기법보다는 만기매칭 등 자체적인 대내적 관리기법을 더 선호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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