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재임용되거나 직무상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경력직,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명예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전액이 환수되며 1~2년 이내 재임용될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80%를 국가에 되돌려줘야 한다.
또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심사ㆍ결정권한을 각 부처장관인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7월 중순께 공포ㆍ시행된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