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탈세자=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미약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에도 허점이 많다. 일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은 차명계좌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감춘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와 각종 비리가 만연한 데도 금융실명거래법상 차명계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다. 동법이 제정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차명계좌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역외탈세ㆍ변칙 富 대물림 차단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 내외로 추산된다. 세금 한 푼 안내고 숨어 있는 세원(稅源ㆍ세금부과 대상인 소득ㆍ재산ㆍ소비 등)이 약 275조원에 이른다. 지하경제를 반으로 줄여도 어림잡아 연 26조원이라는 막대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ㆍ지역) 사이의 외환거래는 2,552억달러, 실거래 무역규모는 1,382억달러에 달했다. 차액 1,170억달러(약 135조원)는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짙다. 지난해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한 선박왕과 구리왕에 대해 수천억원의 탈세를 적발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무역 1조달러 시대에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역외(域外)탈세는 국부유출 방지와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발본색원돼야 한다.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탈법ㆍ불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富)를 대물림하는 현상은 여전하다. 오히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수단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도 대기업 오너 가족들이 주주로 있는 계열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세금 없이 막대한 부를 대물림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와 정부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진 후 뒷북대책에 나서기보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편 지난해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ㆍ감면세액이 30조6,000억원에 이른다. 2010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비과세ㆍ감면은 특정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세수를 줄이고 공평을 해치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41%에 해당하는 839만명이 세금 한 푼 안 낸다. 과세미달자 비율이 미국ㆍ영국ㆍ일본(20% 내외)에 비해 2배 높다. 국민이면 누구나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에 비춰볼 때 시정돼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통일비용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세제개혁이 시급하다. 자금까지 여야 정치권은 재원마련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주로 세율에 집착해왔다.
차명계좌 이용한 탈세 원칙적 막아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된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는 소위 '버핏세' 로 더 걷히는 세수는 연 6,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높은 세율로 인한 투자ㆍ소비 감소, 국제경쟁력 저하 등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을 감안할 경우 순(純)증가 세수는 이보다 줄어들 것이다.
탈세자를 덮어두고 세율 인상으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세정책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세제개혁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등 탈세자의 세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세원확대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세원확대 정책은 세율 인상에 비해 조세저항과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 부담의 공평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