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대입학원 준법 정신 F

강사 채용 미통보·과다 교습비 등 787곳 적발

서울지역 대학 입시 대비 학원이나 교습소 10곳 중 한 곳은 교육청에 통보 없이 강사를 채용·해임하거나 교습비를 부당하게 받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2014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 대비 학원과 교습소 8,161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법을 어긴 787곳(1,01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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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유형별로는 강사를 채용·해임할 때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습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무단으로 시설 위치를 변경한 사례도 각각 144건과 103건에 달했다. 이밖에도 제장부 미비치·부실기재 71건, 교습시간 위반 61건, 교습소 관련 위반(강사채용 등) 35건,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17건, 신고 외 교습과정 14건, 허위·과대 광고 12건, 일시 교습인원 초과 10건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 적발 학원 수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278곳, 강서 109곳, 강동 75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운영사례가 드러난 학원 중 11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35곳은 교습정지, 5곳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연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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