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나 ‘말죽거리 잔혹사’ 등의 속편 제작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소재로 하는 폭력 영화나 만화, 온라인 콘텐츠 등의 제작과 유포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14일 “‘친구’ 등 교복을 입은 폭력집단이 미화되는 영화가 제작되고 유포되면서 모방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창작이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지금 당장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유포를 규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밝힐 수 없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실제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에 ‘종합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