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클릭사기'로 구글에 비싼 광고료 지불

소매업체들 배상 받아내

[화제의 해외판결] '클릭사기'로 구글에 비싼 광고료 지불 소매업체들 배상 받아내 법무법인 바른 (Kim, Chang & Lee) 변호사 김정훈 jhk@kimchanglee.co.kr 미국 최대 검색사이트 구글사는 클릭사기로 인해 지난 4년간 과도한 광고요금을 집행한 피해 기업들에게 총 9,00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클릭사기(click fraud)’란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쟁기업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클릭함으로써 경쟁사의 마케팅 비용을 고의로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구글과 같은 검색사이트는 일반적으로 클릭 수를 바탕으로 광고료를 산정하는 PPC 방식(Pay-Per-Click)으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기 때문에 클릭사기를 당할 경우 광고효과는 보지 못한 채 광고비만 늘어나게 된다. 래인스 기프트 & 콜렉터블스(Lane's Gift & Collectibles LLP) 등 소매업체들은 클릭사기로 인해 구글에 비싼 광고료를 지불해왔다. 이들 업체들은 “이는 구글이 클릭사기에 가담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전에 클릭사기를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광고약정을 위반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 해 아칸사스 주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클릭사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광고주들과 체결한 약정상 클릭사기에 대한 명시적인 면책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책임을 다투어 왔다. 그러나 결국 구글은 9,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4년간 총 112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구글이 과연 앞으로 클릭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클릭사기에 의한 피해 주장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스폰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회사와 광고약정을 체결한 P씨는 자신의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한번 클릭될 때마다 약 1,5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내 검색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정수기 판매사업을 해왔다. 어느날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500여명이었던 P씨의 사이트가 갑자기 10배가 넘게 클릭 되는 바람에 하루 광고료만 600여만원이 넘게 P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P씨는 검찰 고소까지 한 바 있다. 클릭사기를 방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가려내기 위한 고도의 기술적 장치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국 뉴욕주) 입력시간 : 2006/03/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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