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부동산 취득 문답풀이 알아보면…

자녀명의로는 주택 매입 못해<br>본인·배우자 직접 거주때 한채만 가능<br>최소 6개월이상만 살면 1년으로 간주<br>국내외 한채씩 보유 1가구2주택 안돼


“해외 고급주택을 샀다고 세무조사하는 건 아니죠?”(A모씨) “국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한 채 더 살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나요.”(B모씨) 지난 1일 실수요 목적의 해외 부동산취득 전면 자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된 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은 문의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 특히 2년 거주한 뒤 영구보유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 “이번에는 해외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효과가 정말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질문의 대부분은 해외 거주용 부동산 매입에 대한 것이다. 질문들도 다채롭다. 아들과 딸이 각각 워싱턴과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워싱턴과 뉴욕에 집을 사서 아들ㆍ딸에게 줘도 되느냐”는 문의를 했다. 이참에 두 채를 매입할 심산인 셈.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해외에서 실수요 목적의 부동산 매입은 본인과 처에 한정돼 있다. 황건일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장은 “본인 또는 처가 직접 거주할 경우에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주택매입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두 곳에서 이동근무를 해야 하는 C모씨의 “2채를 사면 안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수요라고 해도 한 채밖에 안된다”는 답변이다. 그러면 1년 뒤 해외로 나가 근무를 하는데 미리 사놓는 것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황 팀장은 “실수요라는 것은 매입 후 바로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권도 바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도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 국내에서 한 채를 보유한 채 해외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그러나 이 경우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국내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매입한 주택을 영구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이 2년 이상 거주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화질의가 왔다. ‘2년 이상 거주가 처음부터 줄곧 살아야 하는 것을 뜻하는 건지’ ‘6개월 이상 살다 잠시 한국에 2~3개월 머문 뒤 다시 사는 것도 1년으로 간주하는지’ ‘장소를 바꿔가면서 2년을 살면 안되는 것인지’ 등이다. 황 팀장은 “방학 등으로 인해 한국에 2~3개월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집에서 거주할 경우 1년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 집에서의 거주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세청 등의 세무조사 강화 등의 움직임이 있는 점을 감안, 해외에서 고급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받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내보이는 질문도 있었다. 물론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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