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과 충청권 토지매입자 13만5천799명(매입토지 1억2천972만평) 가운데 토지빈번 거래자 등 투기 혐의가 짙은 5만2천544명을 적발,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토지투기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2회 이상 토지매입자 1만7천614명 ▲2천평 이상 토지매입자 1만2천496명 ▲미성년 토지매입자 256명 ▲기(旣)토지투기혐의자중 추가 토지매입자 6천627명 ▲1회 이상 증여취득자 1만7천457명 ▲연기, 공주등 13개 주요 개발사업지내 2회이상 토지매도자 4천313명 등이다.
이중 일부는 2회 이상 2천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중복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빈번 거래자 가운데는 10회 이상 토지를 거래한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경기도에 사는 A(26)씨의 경우는 무려 65차례에 걸쳐 양평군 토지 12만여평을 매입한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토지거래자 가운데는 7살짜리 등 10살 미만 아동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등 특이 거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 조사를 직접 벌이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증여취득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각 시.군.구에도 명단을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고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류윤호 건교부 토지국장은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토지투기대책 덕분에 토지투기 혐의자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편"이라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상거래자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