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한국전력ㆍ가스공사ㆍ한국공항ㆍ인천공항ㆍ토공ㆍ주공 등 최대 10개에 달하는 공기업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돼 이사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등 경영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현행 기관장들이 겸임하고 있는 해당공기업의 이사회의장을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비상임이사가 맡게 되고, 경영진이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경영진의 해임을 주무부처 장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 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 대상을 ‘총 수입 중 자체수입 비율이 90% 이상이고, 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에서 자체 수입 비율 85% 이상으로 완화했다. 자체수입 비율 90% 이상으로 할 경우 한국전력ㆍ가스공사ㆍ한국공항ㆍ인천공항 등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외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항만공사 등 최대 6곳의 공기업이 새롭게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ㆍ경영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인사 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하는 비상임 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관장이 직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장형 공기업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돼, 기존 감사 1인 시스템이 위원회 시스템으로 조직화된다.
배국환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시장형 공기업 분류를 위해 해당기관에 2004~2006년 3년간 자체수입 관련 자료를 요청,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잠정 집계 결과 기존 4곳을 포함, 7~10곳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