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車보험료 모델병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모델별로 달라지며 외제차 보험료도 차종별ㆍ제작사별로 차등화된다. 내년 1월부터 보험료의 60%를 할인해주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보험사 자율에 맡겨져 현행 7년에서 최고 12년까지 연장된다. 보험개발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한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 보험료는 승용차 모델별로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을 적용해 차등화된다. 자차보험의 보험료 변동폭은 우선 상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상하 2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외제차 보험료도 차등화된다. 외제차 보험료는 차종별ㆍ제작사별 손해율에 따라 우선 10% 범위에서 차등화한 후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보험금 지급규모가 높은 것을 감안해 기본 보험료를 인상하고 차종간에 최고 20%의 보험료 차이가 나도록 할 예정이다.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손해율이 31~39% 높아 자차보험료가 30% 이상 오르며 전체 보험료는 최고 20%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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