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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개발사업 세제혜택 유지를"

건설업계 폐지추진에 반발

기획재정부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ㆍ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주던 세금혜택을 없애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자 건설업계가 집단 대응에 나섰다. 현재 PFV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비롯, 여의도 파크원, 한류우드, 판교테크노밸리 등 총 30~40여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금혜택이 사라지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PFV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기존 프로젝트에는 소급적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도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곧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설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PFV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개발사업에서 앞으로 수천억원대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PFV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를 한푼도 안 내도 되지만 법이 바뀌면 이익의 27.5%를 법인세로 내야하고 토지 매입 시 적용되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28조원짜리 사업규모를 자랑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법인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택협회는 “PFV의 세금혜택이 폐지되면 수년간 준비해온 대형 개발사업에 난항이 불가피하고 PFV의 사업성을 믿고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자금을 회수한다면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PFV는 법인세법에서는 설립 근거가 약하며 다른 특수목적을 가진 명목상 회사처럼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세금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업계의 입장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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