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카새키 짬뽕' 이정렬 판사 로펌 사무장으로

판사 재직 시절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등의 돌발 행동으로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이정렬(45·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에 있는 한 소형로펌의 사무장으로 영입됐다.


법무법인 동안은 이 전 부장판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탓에 사무장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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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은 로펌의 행정과 송무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돕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 자격은 없다. 부장판사까지 지낸 법조인이 로펌의 명예직인 고문도 아닌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첫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2005년 가정주부를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 약자에 대한 투철한 인권의식을 보여줬다"며 "이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경륜을 사장 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부탁했고 이 전 부장판사 역시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다뤄진 실제 판결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는 등의 돌발 행동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이 같은 행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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