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1층 베란다 조심하세요"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강남 일대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안모(2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달 7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구모(39)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3억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유층이 거주할 것으로 짐작되는 강남지역 아파트 1층을 골라 초인종을 누르고 빈 집인지 확인한 후 베란다를 통해 침입, 금품을 훔쳐 온 것으로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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