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제조업체 비용부담 커질듯

순환경제촉진법 시행… 자원절약·재활용등 책임 강화

중국의 모든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생산제품과 포장물은 물론,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서 공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 또한 제조업체의 나무 젓가락, 종이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과 물과 전력의 낭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포함한 현지 제조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는 전날 개막된 11기 상무위원회 4차회의에서 3차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순환경제촉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신설되는 순환경제촉진법은 순환경제의 '감량화, 재사용, 재순환'의 3대원칙에 따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순환 이용을 토대로 한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폐기물 이용 ▲재활용품의 시장 진입 독려 ▲인센티브제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품질보장은 물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폐수 등을 반드시 회수해 재처리 해야 하며, 물과 전력 등 자원성 제품과 일회용품의 낭비도 법적으로 제한 받게 됐다. 다만 이번에 통과될 순환경제촉진법은 기존의 예고된 법안보다 규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당초 도입할 예정이었던 생활용 전기와 가스 등 자원성 상품에 대한 가산금 징수제도의 시행이 유보됐고, 법률의 이름도 '순환경제법'에서 '순환경제촉진법'으로 고쳐졌다. 전인대 법률위원회 리중안(李重庵) 부주임은 "경제순환법 3차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상임위원들이 중국의 순환경제 발전 수준이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것을 지적했다"면서 "이에 따라 3차 심의안은 2차심의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인대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형법 개정을 통해, 부패 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으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황타이윈(黃太云) 전인대 법사위 형법연구실 부주임은 "여기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란 부패 공직자가 숨겨둔 내연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최고인민검찰원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장관급 공직자 대부분이 1명 이상의 내연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정도로, 부패 공직자들의 내연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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