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채군의 신상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난달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교육장이 지난해 6월 국정원의 한 정보관으로부터 “채군 아버지의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유 교육장은 “채군 아버지가 검찰총장과 이름이 같다”는 교장의 답변을 듣고 이를 정보관에게 알려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보관이 채군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시점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했던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정보관을 소환해 채군 정보 파악을 유 교육장에게 부탁한 경위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