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숨진 남편에게서 채취한 정자로 아이 갖기를 원해온 한 여성이 7년여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호주 빅토리아주 민사행정심판소는 20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여성(36)에게 지난 98년7월 빅토리아주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진 남편의 정자를 사용해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호주 신문들이 전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숨진 이튿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편의 시신에서 정자 샘플을 추출해 냉동 보관, 인공수정을 하려고 했으나 빅토리아주 최고 법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배우자의 정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빅토리아주 인공 수정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