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워크아웃과 관련된 국내 채권금융기관간 갈등은 투신-보증보험간의 보증사채 이자지급 문제를 제외하고 완전 해소됐으며, 이변이 없는한 채무유예 만료일인 이달 25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 전담은행들은 보증사채 문제가 타결되는 즉시 「조건부합의」 형태로 채무조정안이 통과됐던 5개 계열사에 대해 3개 의안을 채권단협의회에 다시 상정, 서면결의 등의 형태로 마무리할 방침이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우 전담은행·투신·서울보증보험 등 3대 이해당사자간 회의를 갖고 3가지 쟁점중 보증사채의 차환발행문제를 제외한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손실분담 문제 지난 7월중 지원한 4조원의 처우문제 등 2가지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채권단은 신규자금 손실분담과 관련, 은행권이 요구했던대로 투신사가 은행에 「손실분담확약서」를 제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투신사들은 이에따라 일단 신규자금 집행은 하지 않되, 대우 계열사가 법정관리나 청산 등 문제가 생겼을때는 당초 신규자금 지원분만큼 손실을 책임지게 된다.
투신사는 대신 지난 7월19일 대우 계열사에 지원된 2조4,000억원(은행 1조6,000억원)의 자금을 당초 주장대로 워크아웃 결의일(8월26일) 이후 대우에 지원된 신규자금과 같은 처우를 인정받기로 했다. 이로서 7월19일 지원자금도 대우 계열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3대 쟁점중 보증사채의 차환발행 및 이자문제는 당사자인 투신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이자분담과 관련,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구조위 관계자는 『보증사채 문제도 이번주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의가 끝나는대로 채권단회의에 3개 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 채권단은 지난달 3개 쟁점에 대한 미합의로 ㈜대우 등 5개 계열사의 채무조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으며, 합의가 늦어지자 구조위는 최근 채권단에 지침을 통해 이달 25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워크아웃 중단 여부를 검토하라고 최후 통첨을 내려 보낸 바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