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무역금융 대출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이모(64)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은행 브로커 임모(59)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대출사기단은 8개 조직, 103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9년 말까지 60여개 업체의 재무제표 등 세무서류를 위ㆍ변조하고 세관에 허위 수출신고를 하는 등 수출실적을 부풀린 뒤 무역보험공사의 수탁은행 등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건당 5,000만∼2억5,000만원씩 총 102억원 상당을 대출 받은 혐의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무역보험공사의 중소 수출기업 지원사업으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은행에 위임해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받게 한 제도다. 대출사고시 무역보험공사와 은행이 8대2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돼 있는데 은행들은 대출시 대출금의 20%를 예치하도록 해 손실부담을 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대출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부터는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