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방송 출연자의 음란ㆍ폭력행위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와 편성 책임자,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제재규정만 있을 뿐 실제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음란ㆍ퇴폐행위 및 폭력 ▦마약복용 및 음주방송 ▦욕설 등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출연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지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방송위가 경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정지,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