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소비자상식] 도난경보기 하자로 도난당한 의류피해

문 도난경보기를 구입, 승합차에 설치하고 운행했다. 그러던 중 야간에 집에서 150미터 떨어진 주택가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후 다음날 오전 9시경 차량을 확인하니 승합차 화물칸 유리창이 깨져있고 차안에 있던 500만원 상당의 의류박스가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당일 도난경보기 소리를 듣지 못했고 사고전에도 여러번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수리받은 적이 있다. 도난경보기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보상받을 길이 없나?답 우선 도난경보기를 설치하는 목적을 살펴보자. 도난경보장치는 자동차 자체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내 비치된 물품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다. 도난경보기의 경보음은 차량에 일정한 충격을 가하거나 열쇠가 아닌 다른 것으로 문을 열고자 할 때 작동하도록 제작된다. 따라서 절도행위를 저지하는 기능은 없으며 사전에 경보음을 울려 행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도난사고의 경우 야간에 발생했고 소비자가 자기 집으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노상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면 주차관리인이 없었을 것이므로 경보음이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듣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 경보음이 울렸다고해도 현장에 나와 절도행위를 저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차량내 물품은 운전자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도난경보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해도 차량관리책임은 차량소유자 자신에게 있으며 야간에 일어났기때문에 전문절도행위로 볼 수 있어 도난경보기 제작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사고발생이전부터 경보음이 울지지 않아 여러번 수리를 받았고 사고전에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하므로 도난경보기의 품질결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난경보기회사는 소비자피해에 보상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박인용 자동차·통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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