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액보험 약관 애매하다

투자대상 규정없고 고객보호도 허술, 혼란불러생보사들이 최근 시판에 나선 변액보험의 약관 내용이 모호해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 보호 장치도 허술해 앞으로 분쟁 소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국내에 처음 도입된 간접투자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이 투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보험은 납입된 보험료를 특별계정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펀드 운용은 운용담당 인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할 정도로 약관 구성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투신사 펀드는 같은 채권형이더라도 약관상에 '국공채ㆍ회사채에 각 일정비율을 투자하고 환급에 대비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는 반면, 변액보험 약관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일부 대출이나 단기자금으로 운용된다'는 식으로 불분명하게 만들어져 있다. 자산운용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고위험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 보험사가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채권 편입 비율을 지나치게 높일 가능성도 있고, 변액보험 펀드가 많아질 경우 투자 실적이 좋지 못한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에 편입돼 있는 채권을 서로 바꾸는 이른바 '물타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사의 한 자산운용 담당자는 "변액보험 펀드의 투자 기간이 장기인데다가 보험사의 투자 패턴이 보수적이어서 굳이 채권 종목별 구성비까지 명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고객들이 혼란을 겪는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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