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신지체아 성폭행’40대 남성, 2심서 형 올라가


‘정신지체아 성폭행’40대 남성, 2심서 형 올라가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떨어졌다. 이번 판결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장애인 성폭행 논란에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0대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4세에 지능지수가 45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형을 정할 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기준에 비춰볼 때 최씨의 범행은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14·여)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꾀어내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며칠 뒤 A양의 집이 빈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서 최씨는 A양이 장애를 지니고 있는 지 몰랐기 때문에 적극적 반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신 등에게 “정신상의 장애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최씨가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최씨의 범행이 양형기준상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체추행'의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공개만 선고했다. '도가니' 성폭행 실제는 얼마나 더 충격적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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