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 7월말현재 2,731명

지방세 체납금액이 1억원을 넘는 고액체납자 수가 전국적으로 2,731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년 이상 상습체납자는 1,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악성체납자의 신상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법인 포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말 현재 2,731명이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체납자를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8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51명, 인천 261명, 경남 157명, 부산 147명, 경북 107명 등의 순이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2년 이상 상습체납자는 약 1,800여명으로 이들의 경우 명단을 관보나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 수납기관인 국세청도 10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약 2,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거나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 1억원 이상 되는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 본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시ㆍ군ㆍ구세) 징수율은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남 장흥군이 98.2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계양구가 73.72%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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