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라다이스, 국세청 추징금 부과 불구 1.35% 올라

파라다이스가 ‘코스닥시장 급락’, '국세청의 200억원 추징금 부과'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파라다이스는 23일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1.35% 오른 8,260원에 장을 마쳤다. 전반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특성상 경기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끌어냈다. 또 추징금 부과가 이미 예상됐던 악재인 만큼, 이로 인한 손실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주가상승에 기여했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물론 이번 추징금 납부로 올해 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34.4% 감소하고 배당수익률이 당초 4.4%에서 2.5%로 하락한다는 약점은 있다"며 "그러나 추징금 발생은 (동종업종인)GKL의 세무조사 사례로 이미 예상되어 온 변수이고, 1회성 비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의 출현'으로는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 파라다이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업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해 온 VIP고객 유치비용(콤프ㆍComp)를 과세 대상인 ‘접대비’로 판단, 이에 대한 추징금 200억원을 올 10월 중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구원은 "오히려 2012년 게임기구 증설에 따른 주당순이익(EPS)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한편 파라다이스는 중국 국경절에 따른 대표 수혜 종목으로 관심을 받으며 한주 동안 4.3% 상승, 같은 기간 코스닥 등락률(-4.6%)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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