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의 재구성] 동양매직 “주가 급등 사유없어”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양매직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23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라고 22일 장마감후 공시했다. 코스닥규정에 따르면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이상 상승할 때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20일의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일 경우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앞서 동양매직은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대해 ㈜동양과의 합병이외에는 별도로 공지할 주요 정보가 없다고 KRX의 조회요구에 답변 공시했다. 동양매직과 ㈜동양의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기간은 지난 17일 종료되었으며 양사는 오는 9월 1일 ㈜동양으로 정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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