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히로뽕을 판매알선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판매알선죄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히로뽕 투약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60만원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마약공급책으로부터 히로뽕을 받아 직접 투약하고 검찰청 마약수사관과 연락을 하고 있던 B씨의 요청을 받아 히로뽕 구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피고인에게 히로뽕 투약을 권하지 않아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피고인을 히로뽕 매매 거래에 끌어들여 공적을 쌓을 요량으로 수사관과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60만원으로 형을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