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만명의 저소득자들이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라 7월부터 차상위계층 중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상위계층 감면 대상자를 지정한 7개 법 중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0만명 정도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동전화요금 감면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무소 등에서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보육료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50%로 확대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10만명은 더 이상 자신들이 차상위계층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서민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더 늘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방통위의 업무협조 부재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불러온 것 같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공감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