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에 매기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총 223만 가맹점의 68%에 해당하는 152만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건당 2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은 ▦새 수수료율 ▦옛 수수료율 ▦상한선인 2.7%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 적용된다. 대형 가맹점은 적격비용에 미달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없고 수수료를 깎기 위해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2.1%에서 1.9%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총 223만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214만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 혜택을 보게 된다.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현행 3%포인트(1.5~4.5%)에서 1%포인트(1.5~2.7%)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모범규준을 마련한 뒤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12월부터 새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다만 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9월부터 조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