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입 추진

0.1% 이상 음주, 제한속도 40㎞ 초과시 적용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입이 추진된다. 또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을 3,4년에 한번씩 일괄감면해주는 것도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 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수준의 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를시속 40㎞ 이상 위반하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일본등이 최근에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고의성이나 사고 위험성, 습관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과도한 음주.과속운전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칠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있어 형법 개정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1천300만대 시대에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상습 불량운전자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점 등 행정처분을 영구히 감면해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지금은 3,4년마다 그때까지의 교통사범에 대한 기록을 모두 없애주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월드컵 직후에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500여만명의 교통사범에 대해 벌점을 특별감면해줬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법규 위반율이 일본에 비해 10배나 높은 상태인데도 감면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정부가 법규위반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벌점 받아도 몇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교통사범의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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