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산·대구등 투기과열지구 6곳 분양 1년지나면 전매 허용

서울 풍납동등 7곳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부산·대구등 투기과열지구 6곳 분양 1년지나면 전매 허용 서울 풍납동등 7곳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규제 풀어 탄력운용…연착륙 유도 • 전매제한 완화 지방6곳은 '단비'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대폭 완화된다. 또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 동(洞)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지방도시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ㆍ광주ㆍ울산ㆍ창원ㆍ양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6곳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고 향후 집값상승 우려가 없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풍납ㆍ거여ㆍ마천동, 강동구 하일ㆍ암사ㆍ길동 등 7곳을 10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4월26일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착수, 늦어도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후 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제도도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 아파트 공개 분양 ▦지역조합ㆍ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10일부터 아파트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해제시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인 10월27일 이후 체결한 아파트 거래의 신고의무도 사라진다. 그러나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아파트 1, 2단지의 경우 단지 특성상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아파트 거래시 상세한 내역을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9월 집값동향 조사 결과 집값이 많이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지정 대상이 된 충남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의 경우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등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예상되는 만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오는 23일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어 부동산투기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 지역을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면서 이를 보류해온 상황이어서 이달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1-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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