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거액 담배피해소송 대법원으로

미국내 5개 주요 담배회사로 하여금 50만명의 원고에게 1천4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이끌어냈던 화제의 집단소송이 결국 대법원 법정에 오르게 됐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즈 등 5개 담배회사에 대해 1천4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난 2000년의 1심 판결을 기각한고등법원의 결정을 재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 대법원측은 재심을 받아들이기로 한 근거는 특기하지 하지 않은채 이 사건재판을 관할키로 했다고 밝히고 오는 10월 6일을 구두 변론 기일로 설정했다.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은 지난 2000년 5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피해자 50여만명의 집단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지만 이 1심 판결은 지난해 5월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플로리다주 고등법원은 당시 "1심 판결은 담배산업을 도산시킬 수 있는데다 사건 자체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구체적 피해를 입은 개개인이 담배회사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각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원고측 대리인들이 대법원에 상소, 재심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화제의집단소송 건은 결국 대법원 판결에 맡겨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필립 모리스사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도 이 사건을 면밀히 재심해 보면 1심 판결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낙관한다"고밝혔다. R. J 레이놀즈사의 앨런 매튜 홍보담당은 `재심의 범위'를 알지 못해 논평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이번 소송은 시작부터 근본적인 법률적 결함이 있는 소송"이라고주장했다. (뉴욕.마이애미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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