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확정

전임강사 45년만에 폐지<br>대학교원 교수-부교수-조교수 3단계로<br>국내 대학간 공동학위과정 운영도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전임강사제도가 폐지되고 국내 대학 간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학 강사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전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이래 45년 만이다.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5년 등으로 정해진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도 폐지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또 현재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 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인ㆍ약사ㆍ한약사ㆍ수의사ㆍ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분야의 경우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하나 공동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본교와 캠퍼스(분교) 간 자체 정원조정요건을 대폭 완화해 본교와 캠퍼스별로 교사와 교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교원 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가 본교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는 경우와 본교에서 반경 20㎞ 내에 있는 경우에는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교사ㆍ교지ㆍ교원의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대학의 국제화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국내 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본국 법인의 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투명한 회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일부 경비는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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