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범죄 혐의자료 44건을 분석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 2009년 12월 대전의 한 공장에서 공범 이모(36)씨와 손목절단 사고를 모의한 후 자신의 왼손을 넣고 잘라 보험금 2억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1)씨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12월 한 달 사이 11개 보험사의 총 14개에 달하는 재해상해 특약보험을 가입했으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철판절단기 스위치를 발로 밟아준 공범 이씨를 허위로 고소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임씨는 도박 빚 3억~4억원에 쫓기다 급한 마음에 손목을 절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 등은 임씨의 손목이 잘린 형태가 과실로는 잘릴 수 없다는 점을 의심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경찰이 내사를 펼쳤다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도박장 친구'였던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바람에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또 생존연금에 가입한 오빠가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생존 확인서를 거짓으로 꾸며 14년간 1,400만원을 몰래 타온 홍모(74)씨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 300만원을 챙긴 김모(49)씨를 적발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 허술해 유족들의 보험사기를 조장한다고 판단, 연금보험 지급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난소암을 앓고 있는 중국 국적의 동생에게 자신의 의료보험을 빌려주고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들의 범행도 꼬리가 붙잡혔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앞으로 보험을 둘러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단속하기 위해 금감원 등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