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공방을 벌여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여·야 정치인들이 결국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존 방침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검찰이 결국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3일 정동영 전 통합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기소유예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불교방송 사장 교체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당시 대선후보였던데다 불교방송측에 사과했고 여당측의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밖에 정 전 후보와 함께 BBK 의혹을 제기한 박영선·이해찬씨 등 전현직 의원 5명과, 김경준씨가 대선을 앞두고 입국하는 과정에 당시 여권과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기획입국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정두언·홍준표 의원 등 6명 전원을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지난 대선때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고급시계를 차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김현미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