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새집사고 헌집팔면 양도세 감면

세제 감면 내용을 알면 돈이 보인다.정부가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해 각종 세제감면 조치를 내놓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발표된 내용만 해도 수십여건에 이를 정도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관련서류를 갖춰 과세당국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감면 내용을 알지못해 제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혜택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때론 세금이 중과세 돼 적잖은 불이익을 입게된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혹은 다주택자가 올해말까지 신축주택을 매입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조치로 새로 매입하는 신축주택은 지역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 주택이 해당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12월말까지 새 주택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주택은 잔금지급(혹은 소유권 이전등기)을 마쳐야 한다. 만약 기존주택의 잔금ㆍ소유권 등기일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 혹은 1가구 다주택자가 올해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 매입시 주어지는 혜택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것은 새로 산 신축주택에 적용되는 것. 기존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새로 매입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난 9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주택(신축ㆍ기존주택 모두 포함)을 매입,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감면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조치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이 기간중에 매입한 1주택은 잔금 지급후 1년 이후에만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입시점은 신축주택은 분양계약일, 기존주택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의 범위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범위엔 분양권은 빠져있다. 건설업체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택만 신축주택으로 보고 있다. ◇취득ㆍ등록세 무주택자가 신축주택(분양권 제외)을 사들여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전용면적 12평형이하는 100% 면제, 12~18평이하는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18평초과~25.7평이하는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다. 지방은 올해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 오는 2003년 12월말까지 입주하게 되면 취득ㆍ등록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등 수도권은 이같은 감면 조치가 지난 99년 6월30일로 종료됐다. 수도권은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올 6월말까지 입주한 전용면적 18~25.7평에만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주의할 점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선 취득ㆍ양도시 관련서류를 갖춰, 자진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취득ㆍ등록세도 마찬가지다. 양도세는 국세청(02-397-1114), 취ㆍ등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해 놓는게 좋다. 구비서류중 하나라도 빠지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양도세인 국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시ㆍ도에 문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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