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李재경장관] "은행법 개정안해도 금융지주사 설립가능"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4%)를 놔 두고서도 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다』며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李장관은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우선 법제정없이 현행법만으로 지주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금융지주회사의 조기 출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빛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동양그룹, 대신금융그룹과 삼성그룹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李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이 철폐되고 있는등 금융권의 겸업화·대형화가 추세인 만큼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현행법 하에서도 주식교환방법, 탈각(脫殼)방법등을 통해 4%한도내에서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식교환방식이란 은행 주주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주주들의 은행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지주회사의 신주를 받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현행법상 4%한도내에서도 가능한 경우로 은행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게 된다. 탈각방식이란 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한 뒤 주총 특별결의에 의해 자산의 자산, 부채, 상호등 영업일체를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뒤 은행은 페이퍼컴퍼니로 남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식교환방식과 탈각방식을 택할 경우 현행법하에서도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지주회사에 속한 금융기관들은 상호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이 가능하며 금융그룹 차원에서 복합연계상품을 개발하는등 업무다각화를 기할 수 있어 집단적 효율성이 높아진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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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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