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이나 청약률 등을 허위로 광고하는 부동산 분양ㆍ임대업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또 수강생에게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는 학원에 대한 피해대책 등도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서민ㆍ주부ㆍ청년ㆍ학생 등 4개 계층 소비자보호시책’을 발표, 오는 5월부터 관련 업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 약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올 상반기 중 분양사기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순식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아파트ㆍ상가의 분양 및 임대 피해 예방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부동산 분양가격 담합과 관련해 지금도 다수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담합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수강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학원 측이 남은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청소년들의 충동구매가 많은 도서ㆍ음반이 반품되지 않는 경우 ▦주부들이 TV홈쇼핑 등으로 화장품ㆍ장신구를 살 때 허위ㆍ과장광고를 접하는 경우 등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 피해방지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