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식장 불공정약관 적발

공정위, 답례품금지·계약금 미반환등 시정조치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오던 예식장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혼인예식장연합회에 등록된 예식장 1,994곳중 40곳을 임의로 선정, 조사한 결과 40곳 모두의 약관에서 불공정조항이 발견돼 시정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랜드웨딩홀(동작구)과 연리지예식홀(송파구) 등은 고객이 하객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 사실상 예식장 부속 음식점에서 하객을 접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과 약관법을 위반했다. 한강호텔웨딩홀(광진구)과 강남문화센터(서초구) 등은 고객과 예식장 어느쪽의 귀책사유든 상관없이 계약해지 때는 무조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약관법을 위반했다. 서울컨벤션(강남구)과 서초가든예식홀(서초구) 등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예식장이 해지할 때는 계약금만 반환하도록 해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해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민법의 일반원칙을 침해했다. 또 명성예식장(대구 북구)은 예식장과 주변의 안전사고 및 화재, 비품의 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객이 책임지도록 해 약관법상 면책조항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혼인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반영, 다음달중 승인, 보급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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