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2005년부터 폐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17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관광부 소관 잔존규제 244건 중 문예진흥기금 모금 의무제도 등 14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22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문예진흥기금 모금의무제도를 오는 2005년부터 폐지하되 기금목표액 4,500억원(현재 조성액 3,200억원)이 조기에 달성할 경우 이를 조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규제개혁위 전체회의 결정은 오는 2003년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의무제도를 폐지키로 한 행정·사회분과위의 당초 결정을 뒤엎은 것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역행된다는 비판여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는 영화관의 경우 입장료 3,000원 미만 2%, 입장료 3,000원이상 6.5%, 기타 공연장의 경우 3,000원 미만 2%, 3,000원 이상 6%씩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73년 이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는 경기장, 수영장, 스키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경마장, 볼링장 입장시 부과되는 부가금 징수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연면적 1만㎡ 이상 건축시 건축비용의 1%를 미술장식품 설치에 사용토록 돼있는 규정을 연면적 1만∼2만㎡의 경우 0.7% , 2만㎡ 초과시 초과분의 0.5%를 추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오는 2003년부터는 관광호텔업 및 여행업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원, 지배인자격증 취득자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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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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