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투사 기업투자금 반환약정은 무효”/일반채권으로 인정못해

◎서울고법/창투사 「이면계약」 요구관행에 쐐기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것은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이 2일 건영창업(주)가 성용선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건영창업투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금반환약정을 근거로 회사 파산시 일반채권자로 돌변, 투자금반환을 요구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창업투자회사들은 통상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도 회사도산시에 대비, 기업측에 투자금반환을 보장하는 이면계약을 요구해왔었다. 건영창업은 서울고법에서 소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투자당시 투자회사가 해산 하거나 정리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상법 제341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투자와 자문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원고 건영창업투자(주)는 91년7월 모터제조업체인 진우전기(주)의 회사주식 2억원어치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가 회사가 도산하자 투자금반환약정에 따라 대표이사 성씨 개인 및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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