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정원 'X파일'조사 어디까지

안기부 도청사실 진위파악에 국한될 가능성<br>재벌 불법자금 지원은 검찰 몫으로 넘어갈듯

국정원 'X파일'조사 어디까지 안기부 도청사실 진위파악에 국한될 가능성재벌 불법자금 지원은 검찰 몫으로 넘어갈듯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대선자금 지원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해 국정원에 자체 조사를 25일 지시함에 따라 국정원의 조사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의 자체 조사 범위는 크게 두가지. ▦과거 안기부가 97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도청을 자행 했느냐와 ▦'X파일'내용 처럼 재벌과 언론사주가 불법 대선자금을 지원 했느냐로 압축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 국정원이 소환조사권이 없어 현실적인 조사가 어렵다. 따라서 도청 테이프속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97년 대선을 재벌-언론사주-대선주자간의 검은 커넥션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도 이날 "현재 도청 테이프가 8,000개라는 소문도 있어 불법 도청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도청 테이프 속에 담긴 불법성 위부는 그 다음이다"고 밝혀 국정원 조사가 불법 도청 사실에 대한 확인에 국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YS정권 당시에 도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조사하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광범위하게 도청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관련 정보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와 ▦도청테이프의 유출 경위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그러나 사건의 핵심자인 '미림'팀의 공모(58) 팀장은 잠적한 상태이며, 도청 사실을 처음 언론에 공개한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는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부터 벽에 막히는 등 진실규명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진도 과거사 규명차원에서 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해 국정원과의 공동 조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 오충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림'팀에 대한 조사할 것이며 최고위 핵심층도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진실위가) 이 사건을 맡게 되느냐 여부는 국정원과의 협의도 있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정원 안에서만 조사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민간위에서 할 수도 있고 각 언론과 사회의 공론을 봐가며 국민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조사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6일 예정된 진실위 위원회를 통해 'X파일' 문제를 논의한 뒤 국정원장과 만나 공동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의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07/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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