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하일동 360의 50 일대 강일마을 91만2,000㎡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일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일마을에는 오는 2007년까지 임대 3,637가구와 일반분양 3,488가구 등 10개 단지에 7,125가구가 6∼12층 규모로 들어선다.
또한 노원구 상계동 일대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 26만5,775㎡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노원구 상계동 1200의 1 일대 1만9,420㎡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 가결됐다.
이밖에 동작구 상도동 산 49의 39 일대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변경ㆍ지정하는 안건과 신문로 2구역 제 8지구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안건도 각각 통과됐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