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이달말까지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제(15일)가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마감시한 이었지만 이달말까지 자진해서 국내를 떠나는 외국인 체류자에게는 범칙금을 물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말까지 비행기 티켓 등으로 출국 증명을 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17일부터 강도 높게 진행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고용안정센터에서 체류확인을 했지만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4,600명에게 오는 27일까지 취업 알선을 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간 이동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선의의 피해를 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14일 기준으로 체류확인을 받은 외국인은 18만9,969명, 고용확인서 접수자는 18만5,481명, 취업확인서 발급 받은 외국인은 18만4,8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13일 기준으로 자진 출국한 외국인은 1만5,32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단속에서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