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전면조사

금감원 "500弗 이상 외환 거래자료 분석중" <br>적발땐 국세청등 사법당국에 고발·통보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전면조사 금감원 "500弗 이상 외환 거래자료 분석중" 적발땐 국세청등 사법당국에 고발·통보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관련기사 • 국내 큰손들 매입열풍…中·美이어 加까지 • 기러기부모, 해외주택 구입 쉬워진다 • 외국환거래 개정 문답 •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사례 지난 7월 정부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완화조치 이후 불법이나 편법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0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입금받은 개인들의 외환거래 자료를 금융회사들에서 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송금자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및 편법성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해외 현지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외화를 송금했거나 취득한 해외부동산 집세로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된 사람들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면서 “해외 은행 본인 계좌에 송금하거나 본인 계좌에 입금된 사람은 물론 미국ㆍ중국ㆍ호주 등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외화를 거래한 사람도 중점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이 확인되는 위반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제재조치와 함께 국세청이나 사법당국에 고발 및 통보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개인들에게는 관련 법규 범위 내에서 제재조치를 경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부동산 구입용 자금을 50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부동산 취득기준을 대폭 완화했었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해외투자 규제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해외부동산 취득시 한은 신고절차를 반드시 지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해외부동산 취득기준을 완화한 후 한은에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한 개인은 11월 말 현재 모두 23명, 금액으로는 735만달러(73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시간 : 2005/12/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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