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정무위, '메가뱅크 저지 법안' 20일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금융 당국이 추진해온 금융지주회사 간 인수 요건을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심사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나 국회의 입법작업이 진전될 경우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회는 이날 법안 통과작업을 진행하고 정부는 곧 시행령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시 지분매입 조건을 '95% 이상'으로 정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법령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 한도를 '50% 수준'으로 낮춰 메가뱅크 출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부의 구상은 원천 봉쇄된다.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하지는 않되 정부의 움직임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모양새를 갖춰 '출구'를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을 입법화하면 시행령 개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서 "입법화 진행과정을 봐가며 정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