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한민국 증권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물론, 자본시장법의 큰 줄기라 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정 교수는 특히 법령정비 과정에서 기능별 규제의 원칙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체계의 유연성과 포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정 교수는 또 호주 금융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입법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자본시장법은 제정과정에서 영국ㆍ호주ㆍ일본ㆍ미국ㆍ싱가포르ㆍEU 등 많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호주와 영국은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사항이 됐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의 롤모델이 된 호주와 영국의 금융법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했고 이는 입법과정에서 훌륭한 교과서가 됐다. 정 교수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자본시장발전에 대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정 교수는 호주 멜버른대학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금융규제법이다. 정 교수는 법지식과 금융지식을 겸비한 학자로 평가 받는다. 법학자로서는 드물게 금융지식수준이 뛰어나 자본시장법 입법과정에서 아이디어 제조기로 활약했다는 평이다. 입법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이 상충됐지만 큰 잡음 없이 제정됐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다음해인 올해 시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정 교수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정 교수는 특히 자본시장법 입법 전 공청회, 토론회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자본시장법의 이른 도입을 주장했다. 정 교수를 특별상 수상자로 추천한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을 통과 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법학자는 대개 법적 논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짙지만 정 교수는 법지식 외에 금융지식도 해박해 법조계와 금융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