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현혹시킬만한 내용을 라벨에 넣거나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는 사항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기준을 위반한 먹는샘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는 전국의 64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7개 수입판매처를 대상으로 먹는샘물의 라벨을 일제점검한 결과 국내 제조업체 20곳과 수입판매소 4곳이 표시기준을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각 시도에 행정처분을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남의 세종음료㈜는 세종알카E워터를 판매하면서 `임금님께서 드신 물',`에너지수' `체질개선수' 등 기준에 위반된 표시를 해 15일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부석샘물은 수원지나 유통기한, 무기물질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아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
또 ㈜한주는 은하산수정 등을 판매하면서 불소 함유농도를 표시하지 않고 제조업체명보다 판매업체명을 더 크게 표시하는 등 기준을 위반해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밖에 백룡음료, 금천게르마늄은 아기용 분유에 타먹이면 좋다는 문구를 넣어개선명령을 받았고 ㈜프리미엄코퍼레이션, ㈜태창, ㈜바나지움, ㈜맑은샘물, 이동음료㈜, 태백산수㈜ 등도 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