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년 과다징수 진료비… 심평원, 72억원 돌려줘

지난해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비나 약값 등을 과다하게 징수해 환자들에게 돌려준 금액이 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만3,958건의 과다징수 여부 확인 요청 민원이 접수돼 이 중 1만8,629건(42.2%)이 과다하게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비 72억3,000만원을 민원신청인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환급 사유를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환자에게 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해 받아낸 경우가 35.5%를 차지했다.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하거나 의약품·치료재료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고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의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한 사례도 환불 대상에 포함됐다. 심평원의 환불요청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환불요청 건수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 4만6,201건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다. 환불요청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업무의 심평원 일원화, 환급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와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등 집단민원 발생을 꼽았다. 한편 지난해 전체 환불금액은 19%포인트, 민원제기 금액은 5.7%포인트, 환불건율은 9%포인트 각각 줄었다. 환불건수에 비해 태동검사와 신종플루 등 진료비가 적은 민원사례가 많은데다 요양기관의 자구 노력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심평원은 분석했다.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는 인터넷(www.hira.or.kr)과 서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와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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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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