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금융규제법안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이 21일 본회의에서 소비자보호청 신설, 파생상품 거래 감독강화,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21일 AP,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59표, 반대 39표로 승인됐다. 민주당에서 2명의 반대표가 나왔으나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지난 해 12월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과의 병합을 위한 조율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매우 유사하다"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법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도 "앞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으나 매우 훌륭한 법안을 갖게 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 동안 민주당은 지난 2008년과 같은 금융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보다 엄격한 정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 법안에는 대형 금융회사들의 위험한 투자 관행을 규제하고,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연방준비제도와 중앙은행의 책임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오바마 정부는 법안 통과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앞서 "우리의 목표는 은행들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겼었던 대혼란으로부터 경제 전체와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 장관은 "상ㆍ하원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형 금융회사의 고위험 투자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대마불사'를 깨트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AP는 "59대39로 법안이 통과한 것은 두 달 전 건보 개혁에 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라며 "오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에게는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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