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는 축산농가들이 홍수·화재·전염병 등 불의의 사고를 겪더라도 피해를 보상해줌으로써 안정적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보험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가축보험 가입대상은 한우·젖소·씨숫소 등 소·돼지·말이며 재해로 인해 죽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산지시세를 기준으로 최고 80%까지 보상해준다.
특히 보험료의 50%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축산농가는 5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200만원짜리 한우 한마리를 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가는 연간 전체 보험료 4만8,400원의 50%인 2만4,200원을 내고 질병·재해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율은 한우는 2.42%, 젖소는 4.4%며, 돼지는 평균 1.0%다.
축협은 앞으로 닭 등 다른 가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대상 축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